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1416220003122 여중생 A는 무사히 학교 정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뷰엔]www.hankookilbo.com통제를 위한 통제’가 된 학칙들…. ‘정상성’에 미친 대한민국 만든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신체는 여전히 ‘통제의 대상’이다. ‘건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꼼꼼히 가려야 한다는데, 막상 들이미는 규칙을 뜯어보면 모순의 연속이다. 반드시 긴 양말을 신어 복숭아뼈를 사수하랄 땐 언제고, 정작 발목을 꼼꼼히 감싸주는 방한용 부츠는 금지된다. 치마 수선을 금지하면서, 치마 길이를 늘이기 위한 수선만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염색이나 파마는 흡사 범죄 취급을 당하지만, 밝은 머리색과 곱슬기를 ‘정상적인 흑색 생머리’로 만들기 위한 ..